회사는 리콜 진행 중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은 23일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위해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정부 공식 발표와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3741건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 23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해 60일 이내에 조정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정이 개시된 경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 [출처=대진침대 홈페이지]
▲ [출처=대진침대 홈페이지]
한편 대진침대(주)는 리콜 지연과 관련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죄송함을 금치 못한다”며 “리콜 접수는 회사 홈페이지(www.daijinbed.co.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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