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판 설치 사업자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가 홈페이지에 올린 심사관전결경고서에 따르면 그린이엔에스는 방문판매 형태로 태양광 발전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면서도 방문판매법이 규정한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판매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위탁 및 중개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사업자)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방문판매’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포함) 등 사항을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법 위반 사업자가 사건의 심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여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는 “방문판매법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업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소비자가 구입한 재화를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거나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 등)는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제1항) 소비자가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에 해당하면 방문판매업자의 의사와 다르게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제2항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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