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 7월부터 시행...상조보증도 개정작업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상조 소비자피해 보상금 청구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인가를 요청해 승인했다”며 “소속 상조업체와 공제계약이 경신되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에 대해 계약경신을 위한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제계약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1년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문을 닫은 상조업체 32개에 대해 보상 완료했는데, 보상 대상자 21만181명 중 보상을 받은 사람은 10만8977명으로 보상률은 51.8%에 불과했다”며 “두 공제조합은 366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마쳤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상욱 의원이 “상법을 보면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년인 상조 피해보상금 지급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상조와 보험이) 유사한 상품이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다음달 7일 상조 소비자피해 보상금 청구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9월 10일 개정된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7조 (공제보증기간 등)는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의 공제사고 발생시 수혜자에게 등기우편 및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를 하여야 하며, 이후 2년 이내에 공제금(보상금) 지급요구 등의 의사 표시를 한 수혜자에 대해서만 공제금 지급 등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도 보상금 청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 개정안 인가를 신청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