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언론사의 거래강제 혐의를 소회의에 상정해 심의한다.

공정위는 홈페이지 ‘심의안건’ 코너를 통해 22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제1소회의를 열어 이데일리(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다고 공지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제3호에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거래강제’에 대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끼워팔기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 사원판매는 ‘부당하게 자기 또는 게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기타의 거래강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2000년 1월 15일에 인터넷뉴스 속보 및 인터넷 온라인광고 및 광고대행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데일리는 자본금이 127억6912만원으로 케이지이티에스(주)가 지분 37.42%를 ㈜케이지이니스가 33%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케이지이티에스와 케이지이니시스의 주요 주주는 K케이지칼(주)로 이 회사의 지분 42.59%를 곽재선씨와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다. 곽씨는 이데일리 회장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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