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으로 드러나

▲ 지철호 부위원장. [사진제공=공정위]
▲ 지철호 부위원장.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21일 보도해명자료를 내 “지철호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를 거쳐 올해 1월 공정위로 돌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 규정한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사전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조차 제외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382 문서, 2018. 3. 7.)”고 해명했다.

전날 SBS가 메인뉴스 ‘8뉴스’를 통해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 혹은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상임위원직을 마친 직후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올해 1월 다시 공정위로 돌아왔고, 김학현 전 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공정경쟁연합회장 재취업을 거쳐 공정위로 돌아온 케이스로, 모두 취업제한기관이었지만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SBS 보도는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지철호 부위원장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취업한 게 문제는 없을까.

◆취업심사 안받은 공정위 지철호 부위원장에 ‘과태료 부과 유예’

지철호 부위원장은 2015년 9월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퇴임한 후 2017년 1월 5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감사에 임명되었지만 1년이 지난 올해 1월 부위원장에 임명돼 공정위로 돌아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6년 12월 30일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린 ‘2017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고시’를 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취업제한기관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 2018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항은 “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며 제1호에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호에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로 명시하고 있다.

같은 제17조 제8항은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취업제한기관의 규모 및 범위) 제5항은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취업제한기관(협회는 제외)을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협회’는 고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가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한 모든 협회를 인사혁신처가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 규정한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는 이유로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에 정통한 관계자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구조는 취업하는 본인이 협회의 회원사 중 취업제한 사기업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고시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다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2월 28일 공시한 '201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이력'에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도 포함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2월 28일 공시한 '201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이력'에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도 포함됐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취업한 지철호 부위원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년에 2번 실시하는 임의취업자 조사에서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정위를 통해 소명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2월 28일 홈페이지에 올린 '2018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에 따르면 지 부위원장은  2015년 9월 4일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퇴직한 후 2017년 1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취업한 것으로 이름이 올랐다.

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사기업체가 회원사가 아니고 사기업체가 조직한 협동조합이 회원사로 돼 있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했다”고 소명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중소기업중앙회도 취업제한기관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취업승인 받아 상근부회장에 취임

올해 1월 중도 퇴임한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3월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에 취임했는데, 이에 앞서 2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서 취업승인을 받았다. 취업심사는 매달 하순에 1차례 열린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홈페이를 통해 공개한 '2018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일부.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 130명이 취업심사를 신청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홈페이를 통해 공개한 '2018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일부.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 130명이 취업심사를 신청했다.
▲ 신영선 전 부위원장
▲ 신영선 전 부위원장
공직자윤리법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제한 대상이라도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7조 제1항 단서조항). 이에 따라서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승인을 받아 상근부회장으로 취업할 수 있었다.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면서도 심사를 받지 않는 지철호 부위원장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너무 과도하게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침입적 행위가 된다”고 판단해 특별의결(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과태료 부과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과태료 부과 유예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면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로 볼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조차 제외하는 결정’이라는 공정위의 해명은 정확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기업집단국, 심판관리관실, 운영지원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할 수 없는 업무 유관 기업, 기관 등에 재취업한 사실을 파악하고, 여기에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기업이 관계된 것이 없는 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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