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분과별 위원. [자료=공정위]
▲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분과별 위원. [자료=공정위]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와 한국경쟁법학회(회장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6일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번째 공개 토론회 발제는 신영수 경북대 교수와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가 맡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리는 공개 토론회에 특별위원회 기업집단법제 분과위원인 신영수 교수는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편, 공시제도, 부당지원·사익편취규제 개선 방안, 서정 변호사는 지주회사 제도 개선, 순환출자 규제 개선, 금융보험사 의결권 규제 개선,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규제 방안과 관련한 분과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각각 설명한다.

▲ [자료=공정위]
▲ [자료=공정위]
토론에 앞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이호영 한국경쟁법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토론회 사회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현윤 교수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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