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리는 공개 토론회에 특별위원회 기업집단법제 분과위원인 신영수 교수는 기업집단 지정기준 개편, 공시제도, 부당지원·사익편취규제 개선 방안, 서정 변호사는 지주회사 제도 개선, 순환출자 규제 개선, 금융보험사 의결권 규제 개선,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규제 방안과 관련한 분과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각각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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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7.06 10:09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