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규모 수십억대… 한국상조와 공제계약 해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규모가 수십억원에 이르는 한국상조업협동(주)가 폐업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한국상조업협동과 체결한 공제거래약정이 21일 오후 6시부로 해지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국상조는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한국상조업협동과 공제거래약정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거래약정이 중지된 한국상조업협동은 이달 15일 폐업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폐업 사유는 경영난으로 적었다.

▲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에 따르면 대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한국상조업협동이 보고한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9월말 현재 73억9500만원으로 이중 40%인 29억5800만원을 한국상조와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한국상조업협동의 폐업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에 따라 상조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상조업에 소비자피해 보상제도를 도입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으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의무자(공제조합 등)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법 제27조 제4항).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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