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디에이치상조(주)와 체결한 공제거래약정이 21일 오후 6시부로 중지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국상조와 공제계약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디에이치상조는 2011년 2월 부산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자정보에 따르면 회사가 보고한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9월말 현재 208억8000만원으로, 이중 40%인 83억5200만원을 한국상조와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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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4 10:48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