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주)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에 대한 건’을 상정해 구술심의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전격 연기했다.

공정위는 14일 오전 홈페이지 심의안건 코너에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리는 제25회 전원회의 구술 안건은 골프존 건 1건이라고 안내했다가 오후에 ‘심의기일이 추후로 연기되었다’고 고지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골프존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재심사명령을 내렸다.

이날 심의에서 심사관(시장감시국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피심인(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는 골프존 사업자가 가맹하지 않으면 새 시스템을 공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심인 측은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이유는 스크린골프 시장경쟁 격화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점주들이 요구한 상권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가맹 전용으로 개발한 새 시스템을 가맹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공급하지 않는 것은 이미 가맹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법리적으로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스크린골프가 뭐길래... 공정위 이번엔 OB났다).

전원회의를 주재한 김상조 위원장은 “(심사관과 피심인 측) 양쪽 다 설득에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건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거래거절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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