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분석 결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통신사들이 상품 가입단계에서 중요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은 무선상품인 이동전화와 유선상품인 인터넷, IPTV, 전화 등을 묶음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7년)’에 따르면 이용 건수는 2007년 309만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에는 5.42배인 1675만건에 달했다.

▲ 결합상품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 현황. [자료=소비자원]
▲ 결합상품 피해구제 신청 유형별 현황. [자료=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간(2015∼2017년) 접수된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409건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품질 등에 따른 ‘계약 해지·해제 124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결합 할인조건 등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 미흡’이 109건(26.6%)을 차지했으며 이어 부당행위 67건(16.4%), 계약불이행 60건(14.7%), 기타 49건 순이었다.

주요 통신사 영업점 30곳을 대상으로 가입단계에서 중요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별상품 기간약정 할인, 구성 상품별 할인내용을 제대로 안내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 결합판매상품 제공 사업자가 가입단계에서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할인·다량할인·결합할인, 해지 시 위약금 및 일부 해지 시 처리 방법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가입신청서 등)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

위약금에 대한 설명 요구에 30곳 모두 표준안내서에 명시된 위약금 세부내용을 설명하지 못했으며, 12곳은 부정확한 위약금 기준을 안내했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요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주요내용 설명서’를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고 있는 곳은 LG유플러스 1곳뿐이었다.

또 중요 내용인 위약금에 대해 예시를 들어 표현해야 하지만 LG유플러스만이 이를 이행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간담회를 진행해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며 “주요 통신사들로부터 결합상품 이용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게시, 위약금 산정 예시 추가, 결합할인, 위약금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 개선 등을 이행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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