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직능단체 추천제 도입

▲ 지난 2017년 4월 1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당시 위원장 정재찬) 전원회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4번째까지가 비상임위원이다. [사진제공=공정위]
▲ 지난 2017년 4월 1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당시 위원장 정재찬) 전원회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4번째까지가 비상임위원이다.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이나 규칙‧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 의결하는 전원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9명 중 비상임위원 4명은 모두 상임위원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7조 제1항).

개정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9명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를 출범시켰다.

경쟁법제분과(분과위원장 이봉의 서울대 교수 등 9명), 기업집단법제분과(분과위원장 유진수 교수 등 7명), 절차법제분과(분과위원장 이황 고려대 교수 등 6명) 등 3개 분과위원회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진행해 특위 권고안을 제시했다.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 절차법제분과는 비상임위원의 전원 상임화에 대해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 전원 상임위원화보다는 현행 제도 보완을 다수 의견으로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충실한 심의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라며 비상임위원 4명을 상임화하고(개정안 제56조 제1항), 직능단체 추천제를 제시했다(개정안 제56조 제3항).

▲ [출처=2018년 8월 24일자 관보]
▲ [출처=2018년 8월 24일자 관보]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을 제외한 7명의 상임위원 중 4명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들로 임명하도록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임위원 3명 등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상임위원) 또는 위촉(비상임위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상임위원(1급)은 거의 대부분 공정위 국장(2급) 출신이 임명됐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담합사건의 90% 이상)에 대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제를 폐지해 공정위 고발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제1항은 “제66조 및 제67조(이상 벌칙)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고 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위반(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비로소 기소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4일자 관보에 따르면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4일까지다(경쟁정책과 044-20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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