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모 기획조정관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29일 직위를 해제한다고 이날자 위원회소식을 통해 공지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은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4호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로 명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정재찬(62)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61) 전 부위원장, 신영선(57) 전 사무처장(부위원장도 역임)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노대래(62)·김동수(63) 전 공정위원장과 지철호(57) 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김 기획조정관에 대해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으로 재직한 2014~2016년 기업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자 14명을 채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김 기획조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운영지원과장을 지낸 후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김 기획조정관과 함께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차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상태다.

공정거래법은 제39조(위원의 임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며 제40조(위원의 신분보장)에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지철호 부위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면직할 수 없다. 지 부위원장은 올해 1월 취임했다.

지난해 1월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취업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은 22일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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