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 후 한달 이상 지나 실시하면서도 '지연배상금' 언급 안해

▲ 공정위가 파악한 지난해 3월말 현재 에이스라이프 선수금 및 보전 현황.
▲ 공정위가 파악한 지난해 3월말 현재 에이스라이프 선수금 및 보전 현황.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공제계약사인 (주)에이스라이프가 등록취소됨에 따라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2010년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업에 따라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과 공제계약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에이스라이프는 지난 6월 12일 공제계약이 해지되자 서울시는 다음달 7월 9일 등록을 취소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의 등록이 취소되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제조합 등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법 제27조 제4항).

한상공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 “해당 소비자(에이스라이프 가입 상조회원)은 법정 피해보상금(납입금의 절반)을 지급받거나 조합이 선정한 우량회사가 당초 계약대로 장례서비스를 대행행 주는 안심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상공은 에이스라이프보다 뒤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된 투어라이프(주) 상조회원들에 대해 지난 7월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에이스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납입금)은 지난해 3월말 현재 218억251만여원으로 이중 50%에 해당하는 109억125만여원을 한상공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한상공은 에이스라이프에 대해 지난해 11월 9일 계약을 중지한데 이어 다음달 11일 해지했지만 에이스라이프가 제기한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자 올해 공제계약을 재개했다가 5월 중지에 이어 6월 12일 해지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지난해 8월말 기준 공제계약사 담보금 등 현황. [출처=공정위 국회제출 자료]
▲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지난해 8월말 기준 공제계약사 담보금 등 현황. [출처=공정위 국회제출 자료]
공정위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상조업 공제조합 공제계약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현재 에이스라이프의 선수금은 227억9655만여원으로 한상공이 이의 절반을 보전해주는 대가로 지급받은 담보금은 32억3987만여원으로 선수금의 1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공이 에이스라이프 가입 상조회원들에게 100%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80억원 가량의 보상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상공은 보상손실에 따라 2016년 29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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