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스라이프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 제3소회의 심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된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의해 ‘늑장 조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정위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에서 제3소회의를 열어 ㈜에이스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해 심의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에이스라이프는 지난 2010년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업에 따라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했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재현, 이하 한상공)과 체결한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이 올해 6월 12일 해지되는 바람에 다음달 9일 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올해 5월 “이 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2017년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올해 3월 인용되자 그간 출금하지 못한 소비자의 선수금을 인출하고 신규회원의 가입 신청을 받고 있지만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 중이라는 사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 중이라는 사유는 계약해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또한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할부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어 지난 7월 “소비자를 기만해 계약해제를 원천적으로 방해한 상조업체들을 추가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의혹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며 “해당 업체들의 수사 의뢰와 별도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는 심의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조업의 발전을 증진하고 불의의 소비자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불법 행위는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에이스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된 후 50일 이상 지난 8월말에야 “29일부터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제27조 제1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록할 경우 소비자(상조회원)로부터 수령한 금액(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해야 한다”며 제4항에 “(선수금을 보전한) 공제조합 등 피해보상금 지급의자무자는 상조업체가 등록이 취소되면 지체없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에이스라이프보다 뒤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된 투어라이프(주)와 관련 지난 7월 19일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투어라이프는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기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지난 5월 29일 해지된 후 7월 16일 전북도에 의해 등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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