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홈페이지엔 "본사 서울이전" 공지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국상조)과 공제거래약정이 중지된 디에이치상조(주) 대표가 경찰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한 디에이치상조 대표가 잠적해 경찰이 지명수배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업체 관계자도 이를 확인했다.

한국상조는 디에이치상조와 지난 21일부로 공제계약을 중지했다고 공지하며 이 업체 대표자는 강모씨라고 밝혔다.

부산시 연제구에 주소를 둔 디에이치상조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한국상조와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지난 2011년 부산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했다.

이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9월말 현재 208억8000만원으로, 이중 40%인 83억5200만원을 한국상조와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한국상조는 디에이치상조와 공제계약을 중지하며 그 사유로 조합 공제규정 제10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5호․11호, 제22조 제3항 등을 들었다.

한국상조 공제규정 제10조는 공제거래의 약정 및 갱신, 제12조는 공제거래약정의 중지, 제22조 제3항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가 등재임원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 조합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 디에이치상조는 회사 홈페이지 팝업창에 '본사 서울이전 안내'를 올렸다.
▲ 디에이치상조는 회사 홈페이지 팝업창에 '본사 서울이전 안내'를 올렸다.

공제계약이 중지된 디에이치상조는 "행사 서비스를 위하여 2월 3일부로 서울로 이전하여 관리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조합 홈페이지에 올렸다. 대표이사는 강모씨가 아닌 허모씨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25일 "디에이치상조 측이 등록이전을 위한 문의를 해온 적은 있지만 이전을 위한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상조는 지난 18일 열린 이사회에 디에이치상조 업무 처리 건을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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