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1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10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열어 경쟁법과 경쟁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스기모토 가즈유키 위원장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러시아, 홍콩 등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 학계, 법조계, 정보통신기술(IT) 업계 등의 경쟁법 권위자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포럼은 ▶디지털경제에서 빅데이터의 역할 및 경쟁제한성, ▶경쟁법 집행 관련 민사적 수단의 필요성 및 효율성, ▶알고리즘과 경쟁법 집행 3가지 주제를 어젠다로 설정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민사적 수단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다룬 두 번째 세션 패널로 직접 참여했다.

세계 각국 경쟁당국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응전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다룬 이날 포럼에는 공정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해 최신 주제에 대한 학계의 연구 결과와 각국의 집행 동향을 공유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비롯해 곽세붕·장덕진·박재규 상임위원, 채규하 사무처장이 발표 내용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경쟁정책국장 등 국장급 간부와 과장들도 대거 눈에 띄었다.

 

 
 
 
 
 
 
 
 
 
 
김 공정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기업들이 미래를 예측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효율성이 증대되고 혁신과 경쟁이 촉진되는 측면도 있으나,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 등 경쟁제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버”라며 “우버는 출퇴근시간 등 수요에 따라 가변적 요금을 설정하는 알고리즘을 운용하고 있는데, 우버의 모든 택시들이 우버가 개발한 동일 알고리즘에 따른 택시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담합에 해당하는지가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알고리즘으로 인한 담합 발생 가능성, 즉 사업자간 직접적 합의가 없어도 담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책임소재 등에 대한 경쟁당국들의 입장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알고리즘과 경쟁법 집행’ 세션 사회를 맡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사진 맨 왼쪽)는 유창한 영어와 꼼꼼한 진행으로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 교수는 공정위 신유형거래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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