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과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무위 여야 간사들은 전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를 금지하되 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시행령에 넣기로 합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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