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내달 19일 설명회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공정위는 올해 3월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를 출범시켰다.

경쟁법제 분과(분과위원장 이봉의 서울대 교수), 기업집단법제 분과(분과위원장 유진수 교수), 절차법제 분과(분과위원장 이황 고려대 교수)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6월 28일, 7월 6일 두 차례 토론회를 가진 공정위는 지난달 8월 24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일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 모습.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일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 모습.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에서는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등 소관 국장이 발제한 후 학계,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토론을 벌인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설명회를 내달 10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타워동 데이지룸(3층)에서 연다.

설명회에서는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 담당 황진우 변호사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이슈를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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