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앞으로 한상공에 신청을”

상조업체 투어라이프(주)의 등록취소와 관련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에 신청한 사람이 1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전북지회는 “지난 7월 19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층에 방문피해보상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이달 18일까지 2개월 동안 전북도민 1400여명이 방문해 피해보상 신청을 했다”며 “이후 보상금 신청은 가입증명서류 등을 갖춰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 대표전화 1688-0972)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공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한 투어라이프는 지난 5월 29일 계약이 해지된 후 7월 16일 전북도에 의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되자 조합은 같은 달 19일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무위원회에 보낸 ‘상조업 공제조합 소비자피해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투어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161억4000여만원으로 보상대상 금액은 이의 절반인 80억7000여만원(1만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월말까지 34억4800여만원(4019건)을 보상했다.

▲ 공정위가 지난 5월 일부 상조업체가 계약해제 방해하고 있다면 제시한 A업체 피해사례.
▲ 공정위가 지난 5월 일부 상조업체가 계약해제 방해하고 있다면 제시한 A업체 피해사례.
투어라이프는 장례식장을 신축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 상조계약 해약회원들에 대한 환급금 반환채무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지난해 8월 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냈다.

한상공은 다음달 1일 공제계약을 중지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하자 올해 5월 계약을 해지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6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확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5월 21일 “A업체는 지난해 8월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았으나 올해 1월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돼 보전처분이 실효되었음에도 보전처분이 유효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계약해제 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안내하면서 법정관리 중이라는 거짓의 표현까지 동원하고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조업체의 부당한 계약해제 방해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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