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4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한다.

골프존은 지난 8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냈지만 공정위는 지난달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금지하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차별적 취급’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에는 골프 시뮬레이터 신제품 ‘투비전(Two Vision, 2016년 7월 출시)’과 투비전 플러스(올해 4월 출시)를 공급하면서도 비가맹점들에는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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