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등 부과 첫 사례"

가맹점주단체 설립을 주도한 점주에 일부 사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들어 거래관계를 종료한 가맹본부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피자에땅가맹점협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매장 점검을 실시하고 계약해지 또는 경신 거절 등 불이익을 준 (주)에땅에 시정명령과 함께 14억6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999년 ‘피자에땅’이라는 브랜드로 피자 가맹사업을 시작한 에땅은 2015년 3월게 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후 같은 해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들 가맹점에 대해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적발한 일부 계약 미준수사항을 내세워 가맹점 계약관계를 종료(경신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제5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에땅은 점주단체를 대화나 타협이 아니라 해산해야 할 대상이라는 기본 인식 아래 12명에 달하는 내부 인원을 점주모임에 투입해 단체 구성원 명단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했다.

감시활동을 통해 점주단체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집중관리 매장(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선정하고, 이들 점포에 대해 매장등급 평가 때 일반적인 협조도에 따른 등급분류(A~E)와 별개로 F등급으로 분류했다.

▲ (주)에땅의 법 위반 내용과 조치 내용. [출처=공정위]
▲ (주)에땅의 법 위반 내용과 조치 내용. [출처=공정위]
에땅은 또 2006년부터 최근까지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가맹점주가 100% 비용을 부담해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서 지역광고용으로 배포하는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고,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미리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에땅은 가맹점주들에게 홍보협의서 작성과 홍보전단지 예치금 납부를 계약조건으로 하여 월 평균 일정 수량 이상의 전단지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전단지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 “가맹본부가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과징금 등을 부과한 사례”라며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 구성과 활동을 이유로 점주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가하는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면밀하게 감시해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5일 사단법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대표자 허석준 외 2인) 설립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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