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전형 부정입학 84명으로 가장 많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2018년 대학교 재학 중 입학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209명이 입학취소 처분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2018년 대학교 재학 중 입학취소자는 △이중합격자(대입지원방법위반 등) 63명 △재외국민전형 부정입학 58명 △각종 서류 위변조 34명 △농어촌전형 부정입학(주소허위이전) 21명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17명 △장애인전형 서류위조 5명 △기타 사유 11명으로 집계됐다.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17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특별전형에서 입학취소자가 나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2항에 특별전형은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교육부의 권한은 미치지 않고 대학에 ‘입학 취소 요구’만이 최대한의 제재이다.

이에 교육부는 ‘2022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서 입시 부정비리 시 학생 입학취소, 대학 행재정 제재 등과 관련한 명시적 근거법규정 신설을 추진 중이다.

김해영 의원은 “무엇보다 사회적 배려자인 장애인, 농어촌 거주민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전형을 정상화해야”라고 지적하며 “학교는 서류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고 교육부 또한 공정한 입시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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