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박제현 이사장 개인교육비로 800만원 지출”

▲ 고용진 의원
▲ 고용진 의원
한국상조공제조합 박제현 이사장이 지난해 조합 교육훈련비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800만원을 개인적인 교육비로 집행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24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상조 공제조합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박제현 이사장은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웰에이징·시니어산업 최고위과정(교육기간 2018년 4월 3일~11월 29일)에 등록하며 조합의 예산 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제현 이사장은 2016년 9월 공정위를 명예퇴직한 후 지난해 1월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5일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5년 교육훈련비 예산으로 1500만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집행한 금액은 294만원에 불과해 지난해 예산을 1000만원으로 줄였다. 지난해 실제 집행한 교육훈련비는 883만원 가량으로 이중 박제현 이사장이 90% 넘게 사용한 셈이다.

▲ 공정위 '2018년 공제조합 조사 결과' 자료. [제공=고용진 의원실]
▲ 공정위 '2018년 공제조합 조사 결과' 자료. [제공=고용진 의원실]
▲ 박제현 이사장
▲ 박제현 이사장
고용진 의원은 “공정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의 부적절한 교육예산 집행을 발견하고도 ‘향후 직원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공제조합과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는 교육에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보에만 그쳤다”며 “공정위 출신인 이사장의 방만경영에 대해 공정위가 눈감아줬다고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난 15일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관 출신 한국상조공제조합 전·현직 이사장이 특정 법률사무소에 일감을 몰아주었다”며 “재직 때 10건의 사건을 몰아준 장득수 전 이사장은 2016년말 퇴직 후 그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5년 조사 때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이사장에 월 300만원씩 지급하는 경영활동수당에 대해 “임직원보수 및 직원퇴직금 규정 등에 근거하지 않고 지급했다”고 지적하며 “지급사유,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 근거를 마련하라”고 개선 조치를 내렸지만 조합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 조사에서도 “경영활동수당의 지급명목이 불분명하고 그 집행도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이사장(월 300만원)의 급여계좌에 입금(매월 1일, 급여은 25일)되는 등 사실상 이사장의 급여로 보인다”며 “경영활동수당을 폐지하거나 지급목적을 명확히 하고 집행관리체계를 지체없이 마련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개선 조치했다.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상조업 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 출범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선임된 김범조 전 이사장, 장득수 전 이사장, 박제현 현 이사장 3명 모두가 공정위 출신이다.

박제현 이사장은 25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의 국감 일반증인 출석은 2014년과 2016년 장득수 당시 이사장에 이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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