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원 위원장
▲ 신종원 위원장
신종원 서울 YMCA 위탁사업본부장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22일 취임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150명 이내로 둘 수 있는 위원은 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정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상임위원은 2명에서 5명으로 늘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아직 증원되지 못한 상태로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신종원 새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 YMCA에서 시민중계실장, 시민문화운동본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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