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기중앙회가 대신 작성” 지철호 “왜 내가 하느냐”

▲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왼쪽)은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공정위원장(오른쪽)은 “부위원장의 사안은 그가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고 법원에서 다퉈볼 소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정무직 공무원이 기소된 상황에서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왼쪽)은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공정위원장(오른쪽)은 “부위원장의 사안은 그가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고 법원에서 다퉈볼 소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정무직 공무원이 기소된 상황에서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취업한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소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임의취업사유서와 함께 제출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본인이 작성해야 하는데 중기중앙회가 대신 작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철호 부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수사보고에 대해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부동의한 지 부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며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지 부위원장이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뒤늦게 제출하면서 자신이 아닌 중소기업중앙회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취업제한 의무자가 전 소속기관장에 제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등록의무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는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르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임의취업자가 소명을 할 때 본인이 작성한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취업예정기관이 작성한 취업예정확인서, 전 소속기관장이 작성하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3가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29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철호 부위원장은 이날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그것(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을 왜 내가 작성하느냐”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서식 일부. 아래 '요청인'으로 기재돼 있다.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서식 일부. 아래 '요청인'으로 기재돼 있다.
▲ 취업예정확인서 서식 일부. 아래 '기관명'으로 적혀 있다.
▲ 취업예정확인서 서식 일부. 아래 '기관명'으로 적혀 있다.
지 부위원장은 2015년 9월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퇴임한 후 2017년 1월 중기중앙회 감사로 취임했다 올해 1월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첫날 공판에서 공판검사는 또 “(중기중앙회 감사 취업과 관련) 지 부위원장이 주위에 많이 물어보았다고 하는데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주변에서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게 아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인사혁신처에 물어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지 부위원장은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 부위원장은 본지에 “예를 들면 공정위 사건도 당사자가 공정위에 직접 물어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로펌이나 외부에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지 않냐. 같은 이치다. 나는 중소기업청에도 물어봤고 공정위에 물었는데 취업해도 된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한 다른 공직자 사례를 봐도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며 “취업제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인사혁신처에 직접 문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중기중앙회는 협회의 협회?...“대형은행 특별회원으로 가입”

한편 본지가 입수한 지철호 부위원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임의취업사유서에 따르면 지 부위원장은 중기중앙회 감사로 취업하며 취업심사를 받지 않은 사유와 관련 “본인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취업했다”고 주장했다.

지 부위원장은 ‘중기중앙회의 영리목적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해당 여부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연합회, 전국조합, 지방조합, 상업조합, 중소기업 관련 단체로 한정하고 있고, 중기중앙회 정관 제2조에 의거 ‘회원 상호간의 협동정신에 의거하여 조직적인 단체활동 강화’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더구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위 법인의 범위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법인)으로 정하고 있는바 중기중앙회는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법인이므로 시행령상 규정에 의하더라도 취업제한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2월 심사 결과 (지 부위원장의) 취업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는 해당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른 협회의 범위에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경우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사전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판검사는 중소기업중앙회 정관 제9조를 제시하며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대형 은행들이 중기중앙회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있다”며 “은행들은 공정위의 많은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정관 제9조(회원의 구성) 제1항은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태운-김순희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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