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은 ㈜하이텐글로벌, ㈜비바글로리, ㈜예원비에이치에이 판매원 및 소비자에 대해 공제금(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절차를 개시한다고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제금 신청 기한은 청약을 철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업체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은 구매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화가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 특수판매공제조합 2011년 이후 연도별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 실적. [출처=조합 홈페이지]
▲ 특수판매공제조합 2011년 이후 연도별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 실적. [출처=조합 홈페이지]
하이텐글로벌은 지난달 23일, 비바글로리와 예원비에이치에이은 30일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됐다.

해당 업체 소비자는 청약철회(반품)액의 100%로서 1인당 500만원까지, 판매원은 청약철회(반품)액의 90%로서 1인당 1000만원까지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특수판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지급한 소비자피해 보상금은 142개 업체 168억400만원(1만8175건)에 달했다. 지난해 보상액은 1억9500만원(14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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