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立冬)을 맞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환경부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7일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이 처음으로 제한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는데, 올해 들어 6번째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기상청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8일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하고 전국에 내리는 비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겠다고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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