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1000억 이상 16곳 중 13곳 완료...3곳도 연내 해결
대형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7일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올해 3월말 기준)인 16개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현황을 확인한 결과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라이프 등 13곳이 최소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2019년 1월 24일까지)을 둬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자본금이 3억원인 보람상조리더스는 보람상조피플 등과 합병 후 증자를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람그룹(회장 최철홍) 상조업체 중 보람상조라이프는 올해 8월 보람상조유니온을 흡수합병한 후 지난달 15억원으로 증자를 완료했다. 보람상조개발은 7월 15억원으로 자본금을 늘린 후 보람상조플러스와 보람상조프라임을 합병했다.
선수금이 1000억원을 넘는 16개 상조업체의 올해 3월말 현재 총 선수금은 3조3964억원으로 전체 선수금(4조7728억원)의 71.2%에 달한다.
한편 1982년 국내 1호 상조업체로 설립된 라이프온(옛 부산상조)는 올해 6월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고 재등록했다. 같은 해 설립된 디에스라이프(옛 대구상조)는 올해 3월 자본금을 16억원으로 늘렸다. 두 업체의 3월말 선수금은 각각 974억6700여만원, 406억25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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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07 12:40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