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 27일 제16차 이사회를 열어 (주)보훈상조의 신규 공제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보훈상조는 지난해 2월 경남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 선수금 규모는 같은 해 9월말 현재 5억1900만원. 이중 50%에 해당하는 2억6000여만원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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