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예스인포에 대해 방문판매법 및 공제규정 위반 등 사유로 13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대전시 서구에 주소를 둔 예스인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2016년 11월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