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 점검 당부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 62곳 중 18곳이 자본금 증액이 불투명하거나 폐업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중 자본금 15억원 미달 및 재무건전성 부실업체 46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30곳에 대해 61건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10곳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및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업등록지 폐쇄로 인한 소재불명 등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를 위반한 4곳에 대해 직권말소, 과태료 및 시정권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실·영세업체 2곳은 폐업을 유도했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등과 합동으로 자본금 증자 가능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 등록업체의 29%에 해당하는 18곳이 증자가 불투명하거나 폐업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업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둬 3년 내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내년 1월 24일까지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돼 상조회원들이 이미 납부한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상조계약을 체결한 2곳, 선수금 미보전 4곳,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1곳 등 7곳을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자본금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기부금 부당 지급 등 형법, 상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업체 3곳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