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 점검 당부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 62곳 중 18곳이 자본금 증액이 불투명하거나 폐업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중 자본금 15억원 미달 및 재무건전성 부실업체 46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30곳에 대해 61건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10곳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및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업등록지 폐쇄로 인한 소재불명 등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를 위반한 4곳에 대해 직권말소, 과태료 및 시정권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실·영세업체 2곳은 폐업을 유도했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등과 합동으로 자본금 증자 가능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 등록업체의 29%에 해당하는 18곳이 증자가 불투명하거나 폐업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업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둬 3년 내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내년 1월 24일까지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돼 상조회원들이 이미 납부한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

▲ [출처=서울시]
▲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상조소비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조서비스 소비자 5대 필수 확인사항’을 만들어 관련 사항을 공정위 홈페이지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상조계약을 체결한 2곳, 선수금 미보전 4곳,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1곳 등 7곳을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자본금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기부금 부당 지급 등 형법, 상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업체 3곳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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