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영주유소연합회, 회원 대상 의견수렴 나서

주유소가 주간 단위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자영주유소연합회(옛 주유소오너의 정보교류방)는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수급상황을 다음주 화요일까지 보고해야 한다면 시간적으로 48시간 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난달 20일 첫 번째 설문 결과 ‘매주 48시간 내에 충분히 수급보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은 14.9%에 불과한 반면 ‘보고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답변은 85.1%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주유소업주는 총 221명이었다.

전자련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5일부터 보고기한을 얼마로 연장해야 하는 지에 대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4일 오전 현재 설문에 응한 129명 중 40%가 넘는 54명은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192시간 이내)가 적당하다’고 답변했다. 120시간 이내인 ‘다음주 금요일까지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낸 업주도 29명에 달했다.

▲ <출처=전자련>
▲ <출처=전자련>

전자련 김철중 회장은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주기를 현행 월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48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 일요일까지의 수급상황을 그 다음날 보고하는 것은 평상시의 경우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 관혼상제, 여행 등 업주 개인적인 사정으로 48시간 내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주유소가 거래상황기록부를 매달 한번 한국주유소협회에 보고하던 것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매주 보고하도록 변경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수급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올해 7월로 잡았다.

주유소가 거래상황기록부를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은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성남시 본사에서 연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 구축 착수 보고회에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주유소들이 예전처럼 수기보고를 할 것인지, 전자보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 성과 검증 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석유산업과장은 “주유소가 전자보고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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