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직접판매공제조합]
▲ [사진제공=직접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이 11일 2018년 회원사 실무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컨퍼런스홀에서 직판조합 회원사 임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교육은 각 주제별로 회원사 실무자가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사전질의 형태로 접수받아 각 분야 전문가의 심도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서은택 전문위원(전 공정위 특수거래과 사무관)이 ‘공정위 직권조사 사건처리 절차’를 주제로 공정위 현장조사, 심사관 심사, 위원회 심의의결 등 단계별 처리절차 및 최근 법률적 이슈와 대응방법 등을 설명했다.

삼정KPMG 조세본부 김동훈 상무이사는 ‘다단계판매 회사의 세무이슈’를 주제로 세무조사 개요 및 절차,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접근해 담당 실무자의 업무이해를 도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직판조합 실무책임자가 민원관리 강화, 전산 관련 이슈 등에 대해 안내했으며, 특히 후원수당 초과지급 행위에 대한 직판조합의 확고한 근절 의지를 피력하며 관련 법 준수를 당부했다.

오정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회원사에서 실무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회원사 실무진의 업무 역량 강화와 회원사의 법위반 리스크 경감을 지원하는 한편 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회원사 실무진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회원사 서비스 향상을 위해 회원사 실무진의 조합 업무 관련 의견 제안 및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사 실무진의 의견은 앞으로 조합 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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