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사 18곳 중 16곳 15억이상 충족... 선수금 기준 99%

▲ [자료출처=상조보증공제조합]
▲ [자료출처=상조보증공제조합]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한 상조업체 3곳이 지난주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이 24일 홈페이지에 올린 ‘자본금 증액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한 조합사는 16곳으로 1주일새 3곳 늘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 (주)해피상조, (주)영남글로벌, (주)두레문화가 자본금 증자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출처=해피상조 홈페이지]
▲ [출처=해피상조 홈페이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16개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총 1조60억4200만원으로 전체 조합사 총 선수금(1조150억200만원)의 99.1%에 달했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둬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가 내년 1월 24일까지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 중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 웰라이프(주) 관계자는 “합병을 통한 증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본지에 밝혔다. 삼성문화상조(주) 관계자는 “독자적으로 자본금 증액을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재등록 만료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개 상조업체와 관련“조합사 중 자본금 증액을 완료하지 않은 회사는 선수금 기준 1% 미만의 회사지만 자본금 증액 의지가 분명하고 자본금 증액 계획에 따라 기한 내에 모두 증액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웰라이프(옛 전국상조연합)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79억51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삼성문화상조는 같은 시기 4억3400여만원이었다.

전국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 138곳 중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67곳(48.6%)으로 파악되었다고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밝혔다.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인 67곳의 선수금 규모는 4조2542억700만원으로 전체 상조업체 총 선수금(4조4307억9900만원)의 9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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