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황상우 사무관(왼쪽)이 3일 열린 시무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상을 받는 모습. [사진제공=공정위]
▲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황상우 사무관(왼쪽)이 3일 열린 시무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상을 받는 모습. [사진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018년 한해를 빛낸 ‘올해의 공정인’에 기술유용감시팀 황상우 사무관이 뽑혔다고 3일 밝혔다.

황상우 사무관은 지난해 제조하도급개선과에 근무하면서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거래 중인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받아 다른 업체에게 전달해 부품을 개발․공급하도록 한 두산인프라코어(주)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제재하는데 역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전원회의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건을 심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기술유용을 당하고도 거래 지속을 위해 관련 피해사실조차 밝히기 어려운 중소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해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대기업에 의한 중소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고 자평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제조하도급개선과가 소속된 기업거래정책국 내에 대기업의 기술유용 및 탈취행위를 조사하는 기술유용감시팀을 신설했다.

3일 올해의 공정인 상을 받은 황상우 사무관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소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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