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윤용규, 이하 상조보증)은 예그린에스앤티(주)와 체결한 공제계약을 7일 오후 6시부로 해지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지난해 5월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은행 예치에서 상조보증과 공제계약으로 바꾼 예그린에스앤티는 지난달 7일 상조보증과 공제계약이 중지됐다.

당시 공제계약 중지 사유에 대해 상조보증은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선수금 및 회원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 또는 전산입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상조보증 공제규정 제10조 제1항 5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예그린에스앤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9월말 현재 3억4600여만원으로, 이중 40%인 1억3800여만원을 상조보증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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