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안전 사용 안내문 배포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대한피부과학회(회장 서성준)와 공동으로 염모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최근 보도된 ‘헤나방’ 피해사례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 헤나 염모제 안전사용 방법. [자료=소비자원]
▲ 헤나 염모제 안전사용 방법. [자료=소비자원]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패치테스트(patch test)는 염모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면봉 등을 이용해 팔 안쪽 혹은 귀 뒤쪽에 동전 크기로 바른 다음 씻어내지 않고 48시간까지 피부 반응을 보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염모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최근 ‘자연주의’, ‘천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헤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함유된 원료성분이나 피부 민감도 등 사용자 체질에 따라 발진, 가려움, 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8건으로 지난해에는 10월까지 62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세를 보였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되며,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제품에 공업용 착색제(파라페닐렌디아민 등) 또는 다른 식물성 염료(인디고페라엽가루 등)를 넣기도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헤나 염모제는 현재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헤나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문신용 염료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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