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5억원 증액은 지난달 완료한 것으로 신고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는 (주)천궁실버라이프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1월 29일 중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중지 사유는 조합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3호, 제14호 및 제24조 제3항이라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조합 공제규정 제24조(공제조합의 조사권)는 제2항에“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고, 제3항에는 “제2항에 의한 공제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제조합은 해당 공제계약자와의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정보공개]
▲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정보공개]
상조업체 천궁실버라이프는 2010년 10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다. 지난달에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맞춰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을 완료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둬 자본금을 증액해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가 지난달 24일까지 최소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천궁실버라이프는 지난달 29일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하고, 대표자를 최정익씨에서 정호태씨로 변경했다고 신고했다.

할부거래법과 시행령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해당하는 상조업체는 상호, 주소, 대표자 이름을 적은 신청서, 자본금 증명 등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며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파악한 천궁실버라이프의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9월말 현재 679억1300여만원으로 이중 절반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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