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간단위로 바뀌며 '48시간 이내'로 규정

월간에서 주간으로 바뀌는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를 '48시간 이내'에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는 주유소 업계의 지적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연장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주유소가 거래상황기록부를 매달 한번 한국주유소협회에 보고하던 것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매주 보고하도록 변경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주유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수급상황을 다음주 화요일까지 48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수급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올해 7월로 잡았다.

주유소 업주들은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주기를 현행 월 단위에서 주간 단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48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요일까지의 수급상황을 48시간 이내에 보고하는 것은 평상시의 경우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 관혼상제, 여행 등 업주 개인적인 사정으로 48시간 내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난 1월 10일 한국석유관리원애서 열린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 구축 착수 보고회' 모습.
▲ 지난 1월 10일 한국석유관리원애서 열린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 구축 착수 보고회' 모습.

이런 지적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10일 "주유소 업주들의 의견을 들어 '48시간 이내'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석유관리원에서 열린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구축 착수 보고회에 참석한 강경성 석유산업과장은 “주유소가 전자보고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주유소협회는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주기를 월간 단위(매달 15일)에서 주간 단위(매주 화요일)로 변경하는 입법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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