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센클라우드, ㈜아프리카티비,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엔엠(주) 등 7개 1인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총 2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제재한 위반행위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법 제10조 제1항)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제13조 제2항)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제13조 제3항)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 ▶청약철회 방해행위(제21조 제1항 제1호) 5가지다.

   
   
▲ (주)아프리카티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및 조치 내역. [자료=공정위]

7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아프리카티비, 카카오, 글로벌몬스터 등 6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청약철회의 기한,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 표시·광고하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아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

카카오와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개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 계약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또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별풍선 및 퀵뷰 등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전자상거래법 금지행위를 위반했다.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등 4개 사업자는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광고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글로벌몬스터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350만원, 마케팅이즈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300만원, 센클라우드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 아프리카티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400만원, 윈엔터프라이즈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350만원,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 더이앤엠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3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1인미디어 시장의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1인 방송의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 소비자로 하여금 정확한 최종가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템의 환불 가능성 및 환불절차에 대한 안내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게 했다”고 말했다.

1인 미디어는 개인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TV, 신문, 라디오, 잡지 등의 매스미디어(Mass Media)가 주를 이루었지만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뉴미디어가 등장하면서 1인 미디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전자거래과 관계자는 25일 “법을 위반한 피심인들이 심사보고서의 행위사실을 인정해 약식심사를 거쳐 제재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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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은 “제28조(소회의 사건의 수락여부 조회)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한 의안에 대하여는 약식절차에 따른다(제59조 적용대상)”며 “각 회의의 의장은 심사관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건을 심의에 부의하여야 하고, 각 회의는 서면으로 심의한다(제60조심의부의 및 심의방식)”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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