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다단계판매업체서 판매 5개 포함

정부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헤나 염모제 28개 제품 중 21개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제품회수 및 폐기명령 등을 내렸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일 밝혔다.

정부는 헤나 염모제로 인한 흑피증 등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자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영업 및 광고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수거해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화학적 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농약 성분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군)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지만 20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로 보고 있는 세균 및 진균수 기준을 초과했고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해 회수 조치됐다. 부적합 판정이 난 21개 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부적합 제품 수입‧판매업체에 ‘해당제품 판매업무 정지’ 계획

부적합 판정을 받은 21개 제품 중에는 다단계판매 업체 지쿱,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 네추럴헬스코리아가 판매하는 헤나 제품 5개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 네추럴헬스코리아가 판매한 레드 헤나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지쿱이 판매한 케어셀라내추럴허브헤나도 부적합제품으로 나타났다.
   
▲ 부적합 판정이 난 퀸즈헤나레드는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이 제조판매업체다. [사진제공=식약처]

지쿱은 제너럴바이오(주)가 제조판매업체로 나타난 케어셀라내추럴허브헤나를, 네추럴헬스코리아는 (주)코스모헬스케어가 제조판매업체인 레드헤나, 네츄럴브라운헤나를 각각 판매했다.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은 퀸즈헤나레드, 퀸즈뉴브라운 2개 제품의 제조판매업체로 국내에 판매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21개 부적합 제품의 제조판매업체에 오늘(7일)자로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와 함께 폐기 명령이 내려졌다”며 “지방청이 각 제조판매업체에 공문을 보내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헤나 염모제 부적합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제품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식약처는 표시기재 사항을 점검한 결과 심사를 받은 대로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7개 업체(17개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광고 총 823건을 조사한 결과 부작용이나 유해성분이 없다거나 탈모방지 효능·효과 등을 광고한 총 699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수입업체와 동일제조원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업체는 외부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적합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령하고, 시중 유통되는 모든 헤나제품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반품‧환불 적절성-거짓․과대광고 여부 조사중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에 있는 9백여 개의 헤나방 업소에 대한 실태점검 및 무면허‧무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의 무신고 등 업소에 대해 고발 및 영업장을 폐쇄 조치했다. 또 이‧미용업소에서 염색 전 패치테스트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 염모제를 판매 중인 다단계판매업체 3곳(지쿱,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 네추럴헬스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의 제품 반품·환불 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 광고 혐의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헤나 염모제 문제와 관련 부적합 제품에 대해 식약처가 판매처나 공급처에 제품 판매중단을 명령했기 때문에 다단계판매 업체들도 이에 준해 환불해줘야 한다”며 “다단계판매원이든 소비자든 부적합 제품이 미개봉 상태일 수도 있고, 쓰다가 남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제품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헤나 염모제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을 통한 피해사례의 원인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작용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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