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6일 북부청사에서 북부지역 후원방문판매 사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12일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남부지역 사업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이 직접 소개한 다른 판매원을 후원 관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후원판매원의 매출 일부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으로 조직 운영이나 방식이 다단계판매와 유사해 소비자피해 예방이 특히 필요한 거래분야다.

도는 후원방문판매 사업자에 이어 내달에는 다단계판매, 7월에는 상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에 대한 당부 또는 사업자 단속 및 행정처분 등 사후 규제만으로는 소비자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사업자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면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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