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 정재찬 전 위원장 등 공판준비기일

▲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한 김동수(사진 왼쪽부터)·노대래·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
▲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한 김동수(사진 왼쪽부터)·노대래·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 비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이 27일 열린다.

대법원 사건검색 사이트에 따르면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후 3시 30분으로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받은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 전 운영지원과장 2명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반면 김동수·노대래 전 공정위원장과 한모 전 사무처장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취업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다음날인 1일 즉각 항소하고 같은 달 27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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