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부산상조, 부산은행과 협약에 따라 상조보증공제조합 탈퇴

 
 
대한민국 1호 상조업체 라이프온(옛 부산상조, 대표 조중래)이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을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에서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바꾼다.

라이프온(주)과 부산은행은 '늘곁애'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을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피해보상업무 협약식을 11일 가졌다고 밝혔다.

늘곁애 라이프온이 상조상품 가입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부산은행 지급보증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17일부 라이프온 선수금의 법정 보전비율 관리,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및 각종 문의 안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 2010년 9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선수금 50%를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1982년 4월 국내 첫 상조업체로 설립된 라이프온(당시 부산상조개발)은 2010년 10월 부산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하면서 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상조보증)과 공제계약 방식으로 선수금을 보전했다. 라이프온은 부산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업무 협약에 따라 곧 상조보증과 공제계약을 해지하게 된다.

라이프온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보증에 출자한 금액은 2012년말 현재 80억원에 달했다.

본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조보증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로부터 받은 출자금은 지난해 298억원에서 올해 1월말 325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라이프온이 공제계약을 해지하면 상조보증의 출자금은 물론 담보금으로 받은 액수도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라이프온이 공정위에 보고한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9월말 현재 898억원으로 상조보증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사들의 총 선수금 6163억6000여만원(올해 1월말 현재 32개사)의 1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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