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6개월만에...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청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했다’는 논란을 부른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직무정지 6개월만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하 직원들의 갑질 신고에 대해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 심판관리관을 1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2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으로 2014년 9월 개방형 직위로 공정위에 임용된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지난해 10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질의 때 “(공정위가) 법원에 못지 않은 투명한 절차로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기울여 많은 제도를 개선해 왔는데 올 들어 제 업무를 하나하나 박탈을 하고 직원들마저 하극상을 하도록 부추기고 방치했다”며 “(김상조 위원장이) 이달 10일 제가 갑질을 했다며 급작스럽게 직무정지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김상조 공정위원회장(오늘쪽)은 유선주 심판관리관(매 왼쪽)의 답변을 들으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김상조 공정위원회장(오늘쪽)은 유선주 심판관리관(매 왼쪽)의 답변을 들으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공무원 윤리규정에 의해서 작년에 익명제보센터를 만들었다”며 “거기에 익명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일시적․잠정적으로 직무정지를 시켰다”고 답변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이어 10월 25일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소회의) 회의록 지침 개정안이 올해 1월 결재가 되었는데 그게 10개월 동안 사라졌고, 파기가 됐으며, 합의 내용 기록을 회의록 지침에 담아라고 지시한 (김상조) 위원장께서 그 모든 걸 묵살했다”며 “결국은 조직의 갑질 적폐로 만들어 업무를 정지하고 거취를 결정하라는 말씀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직원들의 상당수가 갑질 신고를 한 상태에서 그것을 제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관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한 진술을 받아서 과연 정식절차를 개시할 건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조직에서 갈등이 불거졌을 때는 어느 일방의 잘못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다”며 “이런 얘기를 유선주 심판관리관과 작년 올해 여러 차례 나누었는데, 유선주 국장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자신의 입장이 100%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다 부패하고 위법한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국감이 끝난 후 “김 공정위원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공정위가 유한킴벌리 담합 사건 등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고의로 늑장 조사를 했다며 김 공정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퇴직간부들의 재취업 비리 문제와 관련해 기소된 김모 기획조정관을 직위해제한데 이어 유 심판관리관을 같은 조치를 내려 국장 보직 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 공모직위인 기획조정관 후임자는 현재 공개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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