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은 에너지웨이브(유)와 체결한 공제계약을 10일 해지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주소를 둔 에너지웨이브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2017년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경기도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직판조합은 에너지웨이브가 청약철회 관련 미지급 금액이 신청 공제한도의 5%를 넘는다는 이유로 5일 시정요구 조치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