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Compliance Program)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가 2001년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등급평가 업무는 공정거래조정원이 맡고 있다.
CP포럼은 2012년부터 총 8차례 열렸으며, 올해부터 개최 업무도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CP 운영 사례, 공정위 정책방향, 올해 등급평가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포럼에 참석하는 기업은 올해 등급평가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취득할 수 있다”며 “조정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공공 및 민간 분야의 CP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입의 확산 및 등급평가 참여 확대 등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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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23 10:36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