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비타민 D 등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0일에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기능성 원료 5종은 비타민 D를 포함해 EPA 및 DHA 함유유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글루코사민, 프락토올리고당이다.

◆1일 섭취량 단위 IU 환산 표시 허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5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중금속 규격 개정, 기능성 내용 및 일일섭취량 변경 ▲유지의 산패관리 규격 신설 ▲비타민 일일섭취량 단위 추가 등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 원료 5종 각각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프락토올리고당은 확인되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글루코사민에 대해서는 비소 규격(총비소 4.0이하)을 추가 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인된 일일섭취량으로 변경하였다.

EPA 및 DHA 함유 유지에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을 신설하였으며, 프락토올리고당 기능성 내용에서 ‘유해균 억제·칼슘 흡수’부분을 삭제하였고, 글루코사민 일일섭취량을 1.5∼2g에서 1.5g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유지의 산패 관리를 위하여 EPA 및 DHA 함유유지에 아니시딘가와 총산화가 규격을 신설했다. 아니시딘가는 유지 산패 시 형성되는 2차 산화물을 측정하는 시험법이다.

비타민 A, D, E의 일일섭취량 단위를 마이크로그램(μg) 또는 밀리그램(mg) 외에도 IU(International Units)로도 환산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식약처는 같은 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과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출자료 범위에서 삭제 ▲섭취량 평가자료 인정 범위를 국외에서 식품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되는 자료로 확대 ▲어린이 등 특정 대상군을 섭취대상으로 하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제출자료 명확화 등이다.

◆안전과 무관한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 주요내용은 ▲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규제사항 개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은 강화하여 소비자의 건강은 보호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은 5월 20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은 7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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