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의원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독립운동에 기여했으나 북한정권수립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서훈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 지상욱의원
▲ 지상욱의원
개정안 발의의 계기가 된 것은 국가보훈처의 약산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논란 때문이다.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상욱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약산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 위해 이행계획을 숨기고,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꼼수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피우진 보훈처장은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독립유공자 서훈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됐다.

이에 지상욱 의원은 “현재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북한정권수립에 기여한 사람은 훈장 및 포장을 받을 수 없도록 서훈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서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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