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 “50% 이상 요구하며 지급 방법까지 제시해요”

“10명 중 7~8명은 후원수당 50% 이상을 요구해요”

한 다단계판매 업체의 대표 A씨가 한탄했다. 그는 “회사가 법인설립 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기 전부터 ‘조직이 있다’며 찾아오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며 “이들 중 대다수는 법정 후원수당 상한선인 35%를 훨씬 넘는 50% 이상의 후원수당 지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의 규모와 예상매출을 제시하면서 ‘후원수당으로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고 직설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그는 “방문판매법에서 허용한 35% 이상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렇게 주고 영업이 잘 되겠느냐’면서 우회적으로 후원수당 추가 지급을 요청했다”며 “회사가 천천히 성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적법하게 영업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씁쓸해 했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업체가 등록 판매원에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을 총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2017년 평균 지급율은 33.4%로 나타났다.   [자료출처=공정위]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업체가 등록 판매원에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을 총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2017년 평균 지급율은 33.4%로 나타났다.   [자료출처=공정위]
일부 다단계판매원들이 이른바 ‘조직’과 ‘매출’을 미끼로 후원수당 35%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후원수당 50% 이상 지급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후원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고 실상을 설명했다.

다단계판매원들이 ‘조직적으로’ 신규 다단계판매 업체나 매출이 미미한 영세업체를 찾아가 후원수당 과지급을 요구하면서 다단계판매 업계를 혼탁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반대로 다단계판매 업체가 이들 조직에게 “후원수당을 많이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후원수당 35%를 초과해 지급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암암리에 이들 조직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출’ 띄우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단계판매 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한 B씨는 “법에서 후원수당을 35%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 갖가지 ‘묘수’를 동원해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단계판매 업체가 밴더사를 통해 판매원에게 별도의 후원수당을 지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밴더사(vendor company)는 제품 공급업체로 중간 도매상 역할을 한다. 다단계판매 업체가 제조사와 직거래를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도 있지만 밴더사를 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B씨는 “밴더사가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다단계판매 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한 후 밴더사의 수익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조직을 거느린 리더 판매원에게 이 방법을 쓰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일부 다단계판매원은 조직 규모 등을 내세워 제조사와 손잡고 다단계판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가 높은 가격으로 다단계판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한 후 추가 이익을 이들 판매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단계판매 업체 한 관계자는 “조직을 이끌고 있는 리더 판매원이 후원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고 이를 제안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영세한 규모의 업체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살아남기 힘든 경우가 많아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조직을 데려와 매출을 끌어 올려 주겠다고 하면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법에서 정한 후원수당 35% 이상을 요구하는 판매원도 문제지만 갖가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들을 받아들이는 업체도 다단계판매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다단계판매업계가 건전한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법정 후원수당 초과지급을 요구하는 판매원이 없어져야 하지만 이를 수용하는 업체도 사라져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